연금저축 700만원까지 세금 혜택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상한선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400만원일 때 48만원이던 세액공제액이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나눠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4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은 15.4%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표적인 비과세 제도다.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60세 이상인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여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