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박수경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방침
대균씨 오피스텔 도피 생활 3개월간 몸무게 20㎏ 줄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피 경위와 관련, 부친이 연루된 오대양 사건이 재현돼 고초를 겪을 가능성을 우려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균씨와 박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35)씨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는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집중했다.

대균씨는 검찰에서 도피 경위에 대해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 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씨가 가끔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며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이나 몸무게가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송 차량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부터 검거된 7월 25일까지 3개월 넘게 오피스텔 방 내부에서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구원파 측은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대균씨와 박씨는 구원파 신도 관계이고 그 밖의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대균씨가 체포되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며 "여러 상황 고려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시점에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명 모두 차분하게 진술을 잘하고 있고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오늘은 구속 영장 청구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균씨에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침몰 원인과 관련된 조사는 인천지검의 수사 파트가 아니다"며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해야할 것 같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씨,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인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천500만원과 3천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