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건설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채권 변제계획 확정으로 우발 채무발생 위험을 덜게 된 쌍용건설은 본격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공공 공사 수주도 가능해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수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진행될 회사 매각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