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인터넷몰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허위매출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업자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94억여원대의 카드깡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총 범행 액수는 181억여원이다.

카드깡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업체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이다.

이들은 이같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당시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인 이모(구속)씨 등은 홈쇼핑 매출을 늘리려고 박씨 등 업자들의 카드깡 범행을 눈감아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결제하게 한 뒤 대금을 받아 매출액의 25∼30%를 떼고 지급했다.

NS홈쇼핑은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검찰은 CJ오쇼핑에서도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한 내부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피해를 본 은행이나 카드사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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