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구경하러가 집주인 돈 뺏고 성폭행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A(72·여)씨 집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A씨를 협박해 2만원을 빼앗고 다음날 또 찾아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세방 전단을 보고 집구경을 하러 가서는 A씨가 홀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짓을 했다.
김씨는 첫날 돈을 빼앗고는 다음날 또 찾아가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하고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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