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전세방을 구경하러 갔다가 홀로 살던 집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8·일용직 노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A(72·여)씨 집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A씨를 협박해 2만원을 빼앗고 다음날 또 찾아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세방 전단을 보고 집구경을 하러 가서는 A씨가 홀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짓을 했다.

김씨는 첫날 돈을 빼앗고는 다음날 또 찾아가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하고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