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과 유모차 등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무더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아동복 3개, 유아용 삼륜차 2개, 휴대폰 충전기 19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유아동복 가운데 랄프로렌코리아의 아동용 재킷(모델명 S2 CONCEPT-4 NAVY)은 소매 안감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료가 검출됐다. 이 염료는 규정상 옷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퍼스트어패럴이 수입한 아동용 원피스(Q41DBC020)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40.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26.3배가 나왔다. 제너아이가 생산한 유아용 자전거 ‘트리플B’에서는 안장에서 기준치의 157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문제가 된 휴대폰 충전기들은 전류 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을 받고 나서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