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한류…글로벌 식탁 '맛있는 점령'
K-프랜차이즈가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경기불황의 이중고를 딛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그 선두에 K-푸드를 앞세운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이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해외 진출이 확인된 95개 기업(110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해외 매장 수는 총 271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진출 업체 중 한식 업종의 브랜드는 50개며 음료,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양식, 일식, 중식 등 비한식 업종의 브랜드는 60개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가장 많은 59개 업체, 73개 브랜드, 992개 매장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에 36개 업체, 37개 브랜드, 951개 매장을 확보했으며 베트남에 17개 업체, 19개 브랜드, 242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지역 매장 수가 992개로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당 진출 매장 수는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3.6, 12.7개로 외식업체들은 중국 및 베트남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이외 지역은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시기별로는 2010년 이후 급속한 해외 매장 증가가 이뤄졌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의 경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민관이 공유해야 한다. 일부 정부 부처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에 몰두하는 데 반해 또 다른 부처는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발목을 잡는다면 K-프랜차이즈 글로벌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가 제각기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다소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족하다. 2008년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책 환경이 변화해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업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 정기적인 해외 진출 실태조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기관에서 부정기적으로 해외 진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기관별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 기업을 제한하거나 조사 내용을 국한하는 바람에 프랜차이즈업계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제도의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서비스 기업이 이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약 80개 수출 지원 제도 중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명시한 제도는 12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 중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원 정책의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과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애로점이 해외 진출 역량 부족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컨설팅과 교육 지원은 단기적이어서 프랜차이즈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사(支社)화 사업, 시장개척단 사업, 온라인 마케팅 사업, 통역, 카탈로그 제작 등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형편이다.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에서는 부처 간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특히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정부 여러 부처 간에 원활한 정책 공조와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