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대장·항문 절제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장루·요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달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하는 대장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장루·요루는 대장·항문 절제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대소변 배설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을 만든 것이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한 것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통원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작은 구멍)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74억원 정도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