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18일 구속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 여객선의 이준석 선장(69·사진)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선장은 침몰 당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선장에 대해 이틀간 수사를 실시했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한 결과 선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원법 10조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고 적혀 있다. 다른 조항에도 선장의 안전운전과 비상시 조치 등이 선원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형 참사를 계기로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캐나다에서 연수 중인 해양범죄 공인인증 전문 검사인 유경필 검사에게 귀국을 지시했다.

유 검사는 2004년부터 3년간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근무한 뒤 2007년 검사로 임용됐다. 목포해양대 대학원에서 ‘선박충돌과 항법’으로 법학 석사를 받았고, 현재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08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프릿호 기름 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진도=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