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아나운서를 성폭행한 지방정부 관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온바오닷컴은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을 인용, 헤이룽장성 솽청시 인민법원은 솽청시 전 인민대표이자 솽청시공업총공사 쑨더장 전 경리에게 횡령죄,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쑨더장은 지난 2002년 퇴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직원을 퇴직시키고 월급을 가로채는가 하면 2009년과 2010년에는 기업 직원의 의료비, 가족 운전면허 교육비를 청구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쑨더장의 이같은 비리는 헤이룽장성 솽청방송국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왕더춘이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솽청시공업총공사 쑨더장 총경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폭로해 밝혀졌다.

왕더춘은 당시 웨이보를 통해 "임신 7개월째에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이혼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성폭행 외에도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퇴직수당을 가로채는가 하면 시 재산을 제멋대로 매각했다"고 폭로했다. 왕더춘은 폭로한 사람이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나운서 신분증 사진까지 게재했다.

왕 씨의 폭로 후, 하얼빈시 관련 부문은 조사팀을 구성해 쑨더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2012년 12월 31일 쑨더장의 당적을 박탈하고 관련 직위에서 해임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