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중 절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 기준안을 마련한 데 이어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 계층 및 노인 가구 20%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은 사업지 인근 지역 대학에 다니는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사업지 인근 직장에 재직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