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미국에 아들을 유학 보낸 50대 사업가 이정환 씨(서울 송파구)는 최근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 금융회사들이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미국 내 한국 주재원이 국내에 보유한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자동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학 간 아들 명의로 한국에 계좌가 있지만 아들이 학생 신분이고, 미국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씨의 아들 같은 사람도 한국 계좌를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티스법률그룹의 션 김 대표는 21일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체류한 지 5년이 넘으면 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미국에서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한국에 5만달러 이상 계좌가 있는 경우 자신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체류 5년이 지난 시점부터 183일이 지나면 미국 납세자로 간주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세를 당연히 내지 않지만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실제 세금을 낼 일이 없겠지만 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한국 금융회사가 해당 유학생의 한국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계좌금액의 절반 또는 10만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