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인에게 6억 원 상당의 선물을 준 남성이 이별 후 그 금액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미혼남녀의 생각은 어떠할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김혜정)’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683명(남성 327명, 여성 356명)을 대상으로 ‘이별 후 선물 처리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가 ‘연인에게 준 선물을 이별 후 돌려받는 건 치졸한 짓’(남 84.4%, 여 91.3%)이라고 답했다. ‘선물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12%(남 15.6%, 여 8.7%)에 불과했다.
커플링=한경 DB
커플링=한경 DB
남성의 경우, ‘받은 선물에 대한 가장 현명한 처분 방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을 돌려주는 것’(32.7%)이었다. 이어 ‘그대로 방치해 사용한다’(25.1%), ‘불태워 없앤다’(16.2%)는 의견이 있었다. 여성은 ‘그대로 방치해 사용한다’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지인에게 선물한다’(29.2%), ‘헤어진 연인에게 돌려준다’(13.2%)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악이라 생각하는 선물 처분 방법’은 남녀 모두 ‘새 애인에게 재활용하는 것’(남 31.5%, 여 48.6%)을 꼽았다. 뒤이어 ‘중고 사이트에 판다’(15.4%),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을 돌려준다’(13.8%), ‘그대로 방치해 사용한다’(11.7%) 순이었다.

‘애인에게 쓸 수 있는 선물 가격의 마지노선’을 묻자, 남성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9.7%), 여성은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2.6%)을 가장 많이 답했다. 연인을 위한 선물 최대 비용을 평균값으로 환산한 결과, 남성이 약 190만원, 여성이 약 128만원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62만원 가량 높은 결과다.

한편, ‘이별한 후에도 보관하고 싶은 선물’에 대해 남성은 의류 제품(커플티, 속옷 등) 22.9%, 가전 및 디지털 제품 20.8%, 가방 17.1%, 손편지 15.6%, 사진 12.8%로 답했다. 여성은 ‘가방’(24.4%), ‘주얼리 제품’(20.5%), ‘미용 관련 제품’(15.2%), ‘의류 제품’(11.8%), ‘가전 및 디지털 제품’(10.1%)을 택했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법률적으로 연인과 주고받았던 선물은 ‘증여’로 구분돼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며 “선물 때문에 헤어진 연인 간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선물에 담긴 물질적 의미뿐 아니라 주고 받을 당시의 마음도 고려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