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대출한도 확대…LTV 60%로…DTI는 지방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완화되고 지방은 강화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 50%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지방과 같은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신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LTV 규제를 완화하고,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시가)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현재 LTV 한도는 수도권이 50%, 지방은 60%다. 수도권의 LTV를 60%로 높이면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TI는 서울이 50%, 경기와 인천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은 별도의 DTI 규제가 없으나 수도권 수준의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2005년 수도권에만 DTI 규제를 도입한 것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LTV와 DTI를 전국에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브리핑에서 “LTV DTI와 관련해 지역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문제나 적용 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류시훈/박신영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