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만 하고 수출 못하는 韓·中 '김치무역' 바꿀 것"
“김치 된장 등엔 몸에 좋은 균이 많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이해시켜야죠. 발효식품인데 삶지 않았다고 수출을 못 하게 하는 일은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은 14일 “양국의 위생기준이 달라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중국에서 김치는 수입하되 수출은 못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질량총국 최고책임자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는 김치와 장류 제품에 다량의 균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정 처장은 “중국의 검역 기준으로 김치는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개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국 전통요리 중 끓는 물에 배추를 삶아낸 파오차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김치무역은 거의 일방통행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엔 한류식품전시회 등에 쓰인 것(37㎏)을 제외하면 한 포기의 김치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연간 1500여억원에 달한다.

정 처장은 “중국의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의 검역 기준도 비슷한 양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추장의 중국 수출액은 217만8000달러로 2012년(303만4000달러)에 비해 28.2% 줄었으며 된장 수출액(75만5000달러)도 같은 기간 7.1% 감소했다. 정 처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안 된다”며 “중국 측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유통기한제도에 대해 ‘소비기한’을 다시 시범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sell by date)제도로 낭비되는 식품이 많다고 판단해 2012년 소비기한(use by date·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지만 지난해 폐지했다.

정 처장은 “영국도 최근 유통기한 제도를 폐지했다”며 “국내 전문가들은 현행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도 많은 만큼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