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 등에 1000억대 세금 추징…국세청 "POS와 신고 매출 차이 크다"
국세청이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나서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의 근거로 삼고 있는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와 신고 매출 간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왜 세금추징했나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은 POS 데이터에 나타난 매출과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신고한 매출 간 차이다. 국세청은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예를 들어 POS 데이터에 나타난 2011년과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은 10억원인데 실제로는 8억원 정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가맹점은 1년에 2억원씩, 2년에 걸쳐 4억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셈이고 결국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매출 4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내지 않은 만큼 이를 한꺼번에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일부 가맹점은 2년간 탈루액이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루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선 해당 지역 세무서 직원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요원까지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세무 추징을 당한 곳은 파리바게뜨였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장이 3200여개에 이르는 데다 매출이 큰 곳은 연간 20억원을 웃돌고 평균 매출도 7억원에 달한다.

◆가맹점주 반발 움직임

가맹점주들은 POS 데이터와 신고 매출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을 닫기 직전 반값 세일할 때 POS 데이터론 원래 판매액이 찍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해 기부하거나, 친지 친구들이 찾아와 빵을 대접할 때도 POS에 찍을 수밖에 없어 POS상 매출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맹점주는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여 신고한 것도 있지만 POS를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출이 차이 나는 대목도 있다”며 “국세청이 POS 데이터만 근거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일로 인한 매출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할인을 하면 할인 가격에 따라 POS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기부나 선물 등으로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출 누락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는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프랜차이즈업계에 투명한 세금 납부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에 세금 대납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그간 각 가맹점주는 독자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처리해 왔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가맹점주와 세무당국 간 문제이며,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준동/임원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