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연결해 쓸 수 있는 PC 등의 단말기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이용약관’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KT는 이달 1일부터 기존 무선공유기 사용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을 ‘공유기 단순 설치’에서 ‘무단 접속’으로 확대하고 추가 접속에 따른 요금 부담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두 대를 초과하는 PC를 무선공유기로 인터넷에 접속시킨 KT 가입자들은 회선당 5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T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은 “KT가 앞으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동시에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KT 가입자들은 지금은 이용 제한 대상기기를 PC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단계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콘솔게임기, TV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 사이에선 서비스 탈퇴 움직임도 일었다.

사태가 커지자 KT 관계자는 “이번에 약관의 일부 표현을 변경했지만, 초고속 인터넷(1회선 기준)의 무단 접속 제한 대상은 PC뿐”이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은 고시원이나 모텔, 소규모 사무실 등에서 하나의 인터넷 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KT 외에 SK브로드밴드가 하나의 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PC류를 두 대로 제한하고 있다. 세 대 이상 연결하면 PC 화면에 경고창이 뜬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유선 인터넷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KT는 진작부터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를 선호해 왔다”며 “이번에 PC 접속 대수를 강화한 것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접속 제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PC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