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의료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병원에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외부 투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안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 교육, 고용 등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 대학병원(학교법인)에만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의료법인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영리 기관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회사는 환자 진료를 제외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 온천 등 나머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 848개 의료법인이 이번 대책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된다. 삼성병원과 현대아산병원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1약사 1약국’을 규정한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인 약국을 설립하면 ‘1법인 복수 약국’ 체제가 가능하다. 다만 거대 기업이 약국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형태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사원으로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