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연내 처리 안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회기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일 국회를 찾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금형조합, 도금조합, 금속열처리조합 관계자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1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중소기업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법을 추진하지도 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 본지10월30일 A1, 4면 참조

이날 만남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산차질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현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맞지만 기업과 근로자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아무리 옳은 안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옳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제일 많이 고용하는 분야인데 중소기업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할 수는 없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없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입법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400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근로자가) 참겠는가”라며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우려(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신 위원장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