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뻥튀기·부실시공 등 '중대하자' 땐 아파트 계약해지 수월해진다
준공된 아파트가 분양 무렵에 내놨던 광고와 크게 다르거나 부실시공 등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 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표준약관에서 매수인(입주 예정자)은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만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입주 예정자가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등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건설사)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현재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이후 달라지거나 분양 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전보다 쉽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계약해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민법이나 상법상 법정이율(연 5~6%)의 이자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표준약관은 1995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1999년과 2002년에 개정됐다. 10년 만에 새 표준약관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적지 않은 데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표준약관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김동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