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 남대문 호텔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KT&G 전 전략본부장 강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해 용역발주 업무를 총괄하며 용역업체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용역비 34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적정 수준의 용역비는 5억~6억원대다. 경찰은 강씨가 적정 수준을 넘어 N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KT&G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 일부 임직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N사 대표를 국외로 도피시키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 KT&G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고가로 매각하는 대가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은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씨(51)를 구속하고 KT&G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10여년간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회사 기대이익에 비해 용역비 지급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배임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