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전경. / 한경 DB
민사고 전경. / 한경 DB
강원도 횡성 소재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입학전형에서 영어 구두(스피킹) 면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원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민사고는 개교 초기부터 신입생 선발 때 영어면접을 실시해 왔다. 2010년 민사고의 영어면접이 사교육 유발 요소를 배제하는 자사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민사고는 홈페이지의 입학전형 소개와 질의응답(Q&A) 등을 통해 "학교 정규 일과 중 영어를 상용하며 대부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적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형 과정에서 영어능력을 검증하며 영어면접은 구두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다수 자사고는 민사고와 달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내신, 학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수험생을 평가한다. 영어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외고도 영어면접은 시행하지 않는다.

민사고가 예외적으로 영어면접을 보면서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도 이를 대비한 영어 스피킹 대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민사고의 '영어면접'이 학원가의 고액 영어수업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영어 스피킹 관련 수업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꼭 민사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불안감이나 경쟁심리, 또는 대비해 두는게 좋다는 인식 때문에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다른 외고나 자사고에 영어면접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시비도 제기된다.

수험생의 영어능력이 최우선 평가대상인 외고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영어면접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자사고들이 시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역시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구술면접, 필기고사, 적성검사, 경시대회 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사고는 영어면접 실시로 인해 2010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엄중 제재'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 제재 또는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사고 한만위 기획부교장은 "학교의 영어수업을 따라오려면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영어면접을 통해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부칙에 보면 지필고사를 제외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이보다 하위에 속하는 지침이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민사고의 예외적 사례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올해 입시 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영어면접 등의 입학전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민사고는 설립 목적을 내세워 국제반, 영어수업 등을 초기 시범운영 과정부터 계속해와 예외를 적용받은 측면이 있다"며 "2010년 영어면접이 문제가 됐을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 영향으로 별탈 없이 넘어갔으나 앞으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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