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도 보증금 지킬 수 있다…정부, 수도권 전세금 1억일 경우 월 1만6000원 내면 보전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속칭 ‘깡통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로 전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보유한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일부가 전세 물량으로 공급돼 수도권 주택 임대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 미분양 30%는 전세 전환 예상

'깡통 전세'도 보증금 지킬 수 있다…정부, 수도권 전세금 1억일 경우 월 1만6000원 내면 보전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로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전세금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셋집(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한 달에 1만6000원만 내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준공 미분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도 내놨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미분양 아파트 전세 거주를 하기 위한 조치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세입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올가을에 건설사들이 전세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은 20~30% 정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파주 김포 용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데다 대부분 전용 85㎡를 초과한 ‘대형 아파트’여서 전세난 완화에 큰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준공 후 미분양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들이 시중은행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유익하다.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의 대출 이자가 연간 4~5%대로 낮아진다.

○전세 대란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듯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6만7672가구)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는 2만6526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5583가구에 달한다.

주택업계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업체를 중심으로 전세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견 건설사인 W건설 관계자는 “용인 파주 김포 남양주 영종도 등 준공 미분양 밀집지역에서 20~30% 물량이 ‘전세 아파트’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미 ‘애프터 리빙제’라는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어서다. 수요자들에게 전세금 정도를 내고 들어와서 살아보게 하고, 2년 뒤에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끝난 2년 뒤 자산가치도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 기간에는 자금을 임시 변통할 수 있겠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매각이 어려운 게 문제”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처럼 정부가 직접 사들이면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