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떠나 유치장으로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밤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떠나 유치장으로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밤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 접수 뒤 즉각 구인장을 발부했고,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날 동의안 표결에는 총 289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 중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4명이 반대했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1표와 6표였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12번째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3시간 만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7시께 국정원 직원 60명이 이 의원 사무실로 진입, 강제구인을 저지하려는 통진당 측 당직자들과 1시간 동안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의원의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