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 수익을 제3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국민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사실상 ‘연좌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등 일반 범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수익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자가 수익을 얻고도 이를 자식 등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돌려놔 추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로펌 변호사는 “예컨대 부모의 범죄 때문에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자녀가 전방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범죄 수익의 사전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범죄 당사자에게 채권이 있어 범죄 수익인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재산이 모두 환수 대상이 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 변호사는 “기업 범죄의 경우 해당 업체와 거래한 다른 기업이 범죄 수익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추적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추징 대상이나 거래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