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낮춘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지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과 현행 세율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지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6억~9억 2%, 9억 초과 3%로지자체 반발땐 진통 예상

안행부는 당초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현행수준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들어 취득세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을 마련, 내달 말 ‘201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단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보완 대책을 요구할 경우 정부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심기/강경민/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