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제결혼 중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상업적 브로커보다 중개료가 더 낮고 결혼의 진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미 대만 등에서는 국제결혼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국제결혼 피해가 늘자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8월부터 결혼중개 업체들이 피담보채권 금액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을 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국제결혼 희망자는 계약할 때 표준약관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인지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나서는 증인을 브로커가 하거나 몇몇 외국인 여성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혼인 신고를 할 때 증인들이 부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등의 확인 절차를 갖춘다면 초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비자를 받을 때 심사를 강화해야 위장 결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