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R8 vs 벤틀리 '광란의 경주'…해운대~경주 시속 320㎞까지 밟아
조선기자재 업체 C사 사장 아들 등 부유층 자제가 포함된 광란의 폭주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제차를 타고 과속·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차모씨(29)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차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김모씨(33·C기업 이사)와 함께 수억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부산 해운대에서 경북 경주시까지 최고 시속 320㎞로 폭주하며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C사 사장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아우디R8(사진 왼쪽)을, 김씨는 벤틀리(오른쪽)를 몰고 평균 시속 184㎞로 달려 82.8㎞를 27분 만에 주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렌터카 업체 사장의 아들로 아우디R8과 벤틀리 차량 모두 이 업체 소유였다. 김씨는 이 업체에서 20일간 1600만원을 주고 벤틀리 차량을 빌려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 불법 자동차 레이스를 흉내 내 목숨을 담보로 속도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에서 개조한 차량으로 굉음을 내며 ‘드래그 레이스’(직선도로에서 출발·도착선을 정해놓고 고속 질주해 승패를 가리는 폭주 행위)를 벌인 20~30대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선후배 사이인 박모씨(32·회사원)와 정모씨(28·자영업)는 충북 오창산업단지의 한 사거리 3차로에서 튜닝된 스포티지R 2륜구동 차량과 튜닝이 안 된 4륜차량 중 어느 차가 빨리 도착선에 이르는지 내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