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사례집 발간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술접대와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등 공직자들의 '갑(甲)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29일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에 따르면 한 중앙행정기관 부이사관 A씨는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 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비리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의 조사 후 징계를 받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는 불법광고물 철거업체 직원으로부터 동료 공무원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가 꼬리를 밟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이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일본 패키지여행권과 현금 3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 C씨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맡아 특정 업체를 산하기관에 소개시켜준 대가로 자신과 상사의 해외여행비 64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직무 관련업체에 경조사를 알려 경조금을 챙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구청 건축과장 D씨는 자신의 장인상을 시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알렸고,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걷은 조위금 42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장 E씨도 관내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알리고 미리 준비한 청첩장을 전달해 30여개 업체로부터 700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심지어 E씨는 청사 현관 출입구에 딸의 결혼식 안내문도 한동안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