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유발 · 내수진작 효과 가져온다"

"공휴일도 많은 데 기업 부담만 가중"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체휴일제 부활 옳을까요
대체휴일제가 24년 만에 부활될 모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삼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데다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근로자 대부분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건 당연하다. 하루라도 더 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체휴일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너무나 많이 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 상황에 대체휴일까지 놀다 보면 언제 일하고 언제 경기를 살리겠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은 1년에 불과 며칠 더 일한다고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체휴일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긴 편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제조업 중심 기업은 반발하지만 휴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 발전한다”며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라고도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지금같이 내수가 안 좋을 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거들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활동으로만 약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유발효과도 8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업무 때문에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환경에서 대체휴일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S사에 다니는 직장인 P씨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1년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은 많지 않아 실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대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쉬는 날이 이틀 정도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재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만 연 4조3000억원에다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합치면 총 32조4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미국 독일(10일) 영국(8일) 호주(12일) 프랑스(11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는 점도 대체휴일제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은 하루를 쉬어도 타격이 크다”며 “주5일제 혜택은 대기업 직장인과 고소득 전문직들이 누리고 중소기업은 주말에도 일하는 현실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쉬려는 근로자와 하루라도 공장을 돌리려는 사업자 간에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5일제가 도입될 당시 여가문화와 소비가 늘어 내수와 관광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내수와 관광산업은 실제 크게 활황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체휴일제의 파급효과라고 주장되는 내용들 역시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다.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K씨는 “우리나라 기업문화 실정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각하기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마다할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공휴일이 무급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이어서 휴일 증가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대체휴일제 법제화를 꺼리는 이유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체휴일제 부활 옳을까요
더구나 국내 공휴일은 연간 16일로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토·일요일(104일), 연차휴가(15~25일)를 합치면 연간 휴일이 135~145일로 프랑스(145일) 다음으로 길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고작 62%인데 휴일 수는 소득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점에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소득이 2만달러에서 정체된 마당에 생산성 향상 없이 휴일만 늘리는 게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롯데백화점처럼 대체휴일을 주는 대신 연차휴가를 상쇄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많은 공휴일 수 역시 차제에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