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인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여야 의원 20여명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스키 등 30도 이상 술을 주로 판매하는 주류회사와 독주를 좋아하는 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30도 이상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의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도 이상의 독한 술은 위스키 보드카 고량주 등 수입 주류가 대부분이다. 일부 전통주도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연간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7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음주 폐해

방사업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다”며 “360억원의 추가 세수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도 이상의 주류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소비한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비량이 적은 양주 고량주 등의 가격을 올려봐야 도입 취지인 음주문화 개선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인 고도주의 대부분이 수입 주류인 상황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이들 주종에만 부과하면 국산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술값을 인상함으로써
확보된 세금을 음주문화 개선이 아닌 복지 재원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17, 18대 국회에서도 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입법에는 실패했다.

최만수/허란 기자 bebop@hankyung.com

찬성 - 음주의 사회적비용 연 7조원…폐해 방지 재원 마련해야

[맞짱 토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과유불급! 논어에 나오는 말로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음주’가 아닐까 생각한다.


근 주폭, 주취 등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범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과도한 음주 폐해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악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암, 심·뇌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와 자동차사고, 살인, 자해 및 자살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상해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세계 사망자의
3.2%, 우리나라 사망자의 9.4%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 중 44.9%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고 폭력의 34.6%, 강간 및
강제추행의 41.5%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렇다면 실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음주로 인한 진료비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1조5633억원)와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2조6919억원)보다 많은 2조4336억원으로 2007년(1조7057억원)보다 42.7%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우리 사회가 연 7조369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쓰인 예산(7조902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음주 질병·사고 날로 급증…예방사업 예산 겨우 16억원

이를 종합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해 연간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7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예산은 2012년 13억원, 2013년 16억원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매년 주세를 통해 많은 세금(2011년 기준
2조7381억원·과세표준액 4조5063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렇게 거둬들인 예산(일반회계)은 직접적인 음주 폐해 방지정책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맞짱 토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이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2013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이 1조9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 대부분
음주 폐해 예방이나 캠페인 사업에만 쓰이고 있고 음주 관련 질병 치료나 음주 폐해 실태조사 및 사회적 비용 추계 분석 등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음주 폐해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는 동안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하루 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음주 폐해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음주 폐해 예방·홍보·교육사업 및 음주 관련 질환 치료 등 음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30도 이상 고도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이하 주류부담금)하도록 해 음주 폐해 예방·홍보·교육사업 및 음주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30도 이상 고도수 주류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소주 맥주 등 대중적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마시는 술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30도 이상 주류에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건강증진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런 내용의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만 논의된 것은 아니
다.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한번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강명순 의원안은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춘진 의원안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만 찬성하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 예방은
주세를 인상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원칙이고 관련 재원도 일반재정에서 충당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재정부)과 함께, 높은 주세 외에
별도 부담금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의견(국세청)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독주에만 부과, 서민부담 적어…소득 재분배적 효과도 있어


류부담금에 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간혹 이를 주세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주세를 부과하든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든
대상이 되는 주류의 가격은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일반회계)’인 조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입은 국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는 무관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주류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세가 아닌 주류부담금을 통해 음주 폐해 방지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태국 등이 부담금 형태의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1년 기준으로 30도 이상 주류 주세액(과세표준 3690억원)의 10%를 건강증진금으로 부과 시
369억원의 주류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음주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뿐 아니라
예방·홍보·교육사업 및 음주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익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반대 - 한국은 이미 술 ‘高세율’ 국가…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맞짱 토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의 적합성, 충분성, 적시성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에
과세표준의 10%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 같은 요건을 잘 갖추지
못했다. 이 개정안이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중산층 이상에게 걷어 알코올 중독 치료, 홍보 등에 쓰자는
차원”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제안으로 보인다.

코올 도수 30도 이상인 술 가운데에는 위스키, 고량주, 보드카 등 수입주도 많지만 전통주와 담금소주(과실주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주)도 포함된다. 수입주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소비량이 적으므로 알코올 중독 등 음주에 따른 악영향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실제로 마신 알코올 양과 관련이 많다.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 도수가
높은 술들의 경우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0.5ℓ 정도이며, 전체 알코올 소비량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주는 관계법을 통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지만 수요가 제자리 걸음이다. 전통주를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다른 주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넣자면 전통주 진흥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상충되는 정책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담금소주도 대체로 서민들이 찾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기능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알코올 문제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고도주 소비 줄인다고 알코올 총소비량 줄지 않아

[맞짱 토론]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리에도 어긋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본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수단이다. 주세와 달리 보편적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원인 제공자들에게만 부과돼야 한다. 과연 30도 이상의 주류 소비자 중 몇%나 음주에 따른 악영향의 원인
제공자들일까. 무리한 법안을 추진해 건강한 다수의 음주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도 이상 주류 가운데에는 수입 주류가 많다.

이번 법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으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한국은 이미
1997년에 EU가 제소한 주세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칠레도 세제를 통해 자국 주류에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GATT로부터 위반 판정을 받았다. 추진되고 있는 법이 공정무역주의에 어긋나 국제적으로 적합성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민 모두의 음주 문제가 줄어들까.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 소비를 줄이는 게 알코올 총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술 소비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류 위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음주, 음주운전,
여성 음주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

음자들이 술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결국 이 정책 제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 실행에 따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당장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려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 주요 증류주에 모두 합쳐
110%에 달하는 세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유명한 고율 주세 국가로, 소비자들이 출고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태국·뉴질랜드 2개국 불과

한국의 주세액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증류주의 소비자 주세 부담률도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내국세 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세율도 높고 세액도 많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적시성이 떨어진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태국과 뉴질랜드 2개국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술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분리하기 어렵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음주자는 스트레스 해소와
사교를 위해 적당량의 술을 마신다. 적당한 음주가 주는 편익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한국의 술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거의 3조원에 가까운 주세 중 일부를 음주 문제 예방과 알코올
중독자 치료에 오래 전부터 배정했어야 했다. 한국의 주세는 전액 지역발전 예산으로 활용된다. 술 문제의 해결보다 지역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주세 중 일부를
음주 악영향 줄이기에 배정하는 게 옳을 것이다.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 간 순알코올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88개국 중 60위권 이하에 속한다.

OECD 국가 중에는 중간 이하다. 이는 ‘한국의 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입장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한국에서 음주 관련 각종 질환과 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알코올 사용 장애인 수가 6.8%에서 4.7%로 줄었다.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도 최근 4년간
27%에서 21.1%로 낮아졌다. 음주 인식과 태도 등이 나아지고 있고, 1차에 그치는 술자리도 늘었다. 우리 음주문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산업화와 함께 진행돼 온 음주 문제가 단순히 부담금을 부과하고 갑자기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율 규제를 통한 절주 노력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정리하면 국회가 추진 중인 이번 법안은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추진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적인 분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법안 시행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

조성기 <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 >

읽을 만한 자료

△김광기 조나나. 한국의 음주기인 사망 수준 변화:1995~2000. 보건행정학회지 2004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정우진, 가정의학회지, 2008 Vol 29 № 3
△이선미 외.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정책연구원
△음주문화와 알코올정책(한국주류연구원, 2011)
△한국주류산업협회 30년사(한국주류산업협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