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력 저장장치인 순간정전보상장치 제조회사인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오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중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6일 어드밴스드웨이브의 특허를 침해한 오키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순간정전보상장치’ 생산,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드밴스드웨이브의 순간정전보상장치 특허발명 등록무효 등을 오키가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을 그대로 구현한 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과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어드밴스드웨이브 거래처 감소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가처분으로 이 사건 제품의 생산,판매,광고 금지의 보전 필요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드밴스웨이브는 무배터리 순간정전 보상장치 VSP(Voltage Sag Protector)를 생산하는 업체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어드밴스드웨이브는 2005년 수원에서 회사를 설립한 이래 단일 생산품목으로는 매년 50%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24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삼성, LG, 하이닉스, 칩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400여개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