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창업에 앞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내놓는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앱은 24일부터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이용건수가 1만2000여건에 이르는 등 반응이 좋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한 인허가 가능지역, 관련 규제 정보, 민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