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애플과 치열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갤럭시 넥서스의 운영체제를 제공한 구글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갤럭시 넥서스는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갤럭시S’와는 다른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제품도 아니다. 하지만 구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기준이 되는 스마트폰(레퍼런스폰)인 데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선두주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갤럭시’ 상표를 달아 출시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갤럭시 넥서스폰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삼성전자는 물론 구글에도 뼈아픈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8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 중에는 음성인식 ‘시리(Siri)’의 통합검색 특허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