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POLL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견

참여하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며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한경닷컴 이현정 기자 angelev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