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김절약 씨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신나게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계획성 있는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 중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지원방안에 관한 기사를 봤던 김씨는 이들 상품에 가입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재형저축은 과거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일반 근로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주며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직장인 1호 통장’이다. 시중금리 초과분을 보전해 주던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해지자 도입 20여년 만에 재형저축 세제혜택을 폐지했다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전격 부활시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저축률을 올리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형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김씨가 재형저축에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저축보다 약 427만원(연 4%, 월복리 기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내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미 적용받았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박탈한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계획을 꼼꼼히 세워 가입해야 한다.

장기펀드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의무 보유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 이내 중도인출을 하거나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면 예외없이 세금 감면액 전부를 추징하는 재형저축과 달리 장기펀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도인출이나 해지 이후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재테크의 첫단추를 잘 끼우고 싶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