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일제히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매달 20~30%가량 할인받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분기 중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도입을 이미 확정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사용을 약속하는 약정 계약을 맺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요금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고 있다. 가령 SK텔레콤 고객이 2년 약정을 걸고 3세대(3G) 스마트폰용 ‘올인원54’ 요금제(월 5만4000원)를 쓰면 매달 1만7500원을 할인해 준다.

하지만 새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용 기간에 따라 할인액 일부를 통신사에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24개월 약정 계약을 맺은 SK텔레콤 5만4000원 요금제 이용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할인액 전부를 물어내야 한다.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사 고객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고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년 사용 약정’과 ‘할인혜택 취소 위약금’이 일상화된 유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만원의 현금을 위약금과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