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정치 참여와 투표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선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의 경우 모바일 투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반기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점이 기술이나 법규 미비로 훼손되지 않도록 도입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투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더 눈에 띈다.

우선 최근 정당이 시행한 모바일 투표 방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뒤 거주지 등록 및 선거구 확인을 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선관위가 주소 확인을 한다. 이를 통해 선거인단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려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다. 실명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정보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보증보험에서는 휴대전화 가입 수량을 통신사에 무관하게 1인당 4개 회선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 명의 휴대폰까지 사용할 경우 모바일로 실명 확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 인증 부분이다. 개인 인증이란 투표자가 자격을 가진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모바일 투표에서는 이를 위해 주민번호와 이름, 통신사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개인 휴대폰 명의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대포폰이나 선불폰의 경우도 명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비밀투표에 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제도이니 만큼 휴대폰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모바일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또 금융거래 기록이 없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역시 선거인단 등록이 되지 않는다.

모바일 투표 도입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사회·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또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결과로 연결되는 선거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휴대폰 사용자의 실명 확인 및 투표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기술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보안이 취약하거나 안전장치가 미비할 경우에는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병학 < 핸디소프트 SI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