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여아를 "같이 살자"며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5살 여아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4시20분께 구례군 구례읍 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며 자신의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유인한 여아를 상대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입맞춤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고 22분만에 검거됐다.

직업이 없는 김씨는 40여년 전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 "빨간 조끼 할아버지'라고 말해 이른 시간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떠먹는 요구르트를 주려고 데려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례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