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번복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가 15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성남시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손해배상액 일부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시행자 장모씨(73)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등이 골프연습장 허가 취지의 처분 등을 했는데도 성남시가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을 반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성남시의 불허가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그동안 골프연습장 설립을 위해 장씨가 투자한 금액 등 약 150억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성남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점을 반성한다”며 “부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공원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생긴 처분의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1994년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 일부를 골프연습장 부지로 결정·고시했다. 장씨는 다음 해인 1995년 성남시로부터 조건부 골프연습장 시행자 지정 통보를 받고 부지 매입 및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성남시가 과거 처분 때 언급하지 않았던 조건 9가지를 새로 붙였고, 장씨가 이행하지 못하자 신청을 반려했다. 장씨는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나 성남시는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골프연습장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장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겼는데도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2002년 행정소송을 제기,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