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구금 김영환 등 석방해야"
인권위는 구금된 4명 중 김씨만 지난달 26일 영사면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영사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6조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즉각 영사면담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경우 위암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문제로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김씨 등 4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3항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접견 허용도 요구했다. 정부에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김씨 등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