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당행 송금수수료 모두 면제
기업은행은 또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없앤다.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던 장애인의 타행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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