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창구에서 기업은행으로 10만원을 초과해 송금을 할 때 부과하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창구 송금 거래시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을 넘을 땐 1000원이 부과됐었다.

기업은행은 또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없앤다.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던 장애인의 타행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