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이용자 대부분이 오는 20일부터 저작권 침해사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지만 등록률이 낮기 때문이다.

영상물보호위원회(위원장 신한성)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9개 웹하드 업체 중 27개만이 웹하드 등록제를 위한 심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사 기간이 20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발효 시점까지 합법 판정을 받는 웹하드 업체는 18.8%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에 따르면 불법 웹하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웹하드 사용자들도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돼 해당 업체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저작권법 관점에서 웹하드 등록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