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에 대해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을 형사6부(정지은 검사)에 배당, 내용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미유(MIU)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는 지난달 23일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등 자사 특허 3건을 카카오가 침해했다며 중앙지검에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 면서 "일반적으로 고소인을 소환한 뒤 내용 확인과 검토를 거쳐 피의자 등 관련인을 소환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검사는 지식재산권 전문 검사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2010년 3월18일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000만 명에 달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