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30일까지 매각하라"…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그린손보는 앞서 강남사옥 매각, 600억원 유상증자,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우선 작년 말 기준 14.3%에 불과한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규모(475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달 30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RBC 비율을 향후 10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이날까지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과 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 약 44%를 제3자(신안그룹)에게 매각토록 했다. 신안그룹은 보험업법의 대주주 요건을 맞추고 있는 신안캐피탈을 내세워 그린손보의 대주주 지분 44%를 살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그린손보가 유상증자하겠다고 밝힌 금액 600억원 중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할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5억원가량을 신안그룹에서 우회적으로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현 그린손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약 700억원대로 추산)을 더할 경우 신안그룹의 인수금액은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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