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읽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단문문자메시지(SMS)에 접근해 읽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페이스북이 SMS는 물론 사용자의 위치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를 광고회사 등 제3자와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내 문자메시지 훔쳐본다고?
페이스북 측은 이와 관련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요금 결제 등 모바일에서의 SMS 기능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 같은 이용약관에 대한 허가를 받고 SMS 읽기/쓰기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며 "많은 커뮤니케이션 앱들이 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다른 기업들의 이 같은 개인정보침해 사례도 전하며 스마트폰 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사진 공유 앱 '플리커(Flickr)', 데이팅 사이트 바두(Badoo), 야후 메신저 등도 문자 메시지 등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보안 앱 '마이 리모트 락'이나 '테니스 저글링 게임' 등 일부 앱들은 사용자의 전화를 엿들을 수도 있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주장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진이나 영상물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위터도 스마트폰용 '친구찾기' 기능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주소록을 자사 서버에 저장, 18개월간 보관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용약관에는 '로그데이터가 18개월간 저장된다'는 정도만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영국의 인터넷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70%가 앱 다운로드 시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이용 약관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벌이는 국제인권단체 PI의 엠마 드라퍼는 "개인 정보는 값비싼 상품이"라며 "기업들은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릴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MBL)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고경영자(CEO)인 피터 앵겔로스 등 현지 유명 변호사 2명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입자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해 연방도청법(federal Wiretap Act)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 캐롤라이나 샤로테의 로라 맥과이어와 볼티모어의 크리스토퍼 사이먼도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입자들의 인터넷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브라우저 쿠키(고객이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가입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