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돈을 낼 때까지 차 문을 잠근 채 가둔 혐의(공갈 등)로 17일 콜밴 기사 김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G씨(47·여)를 태워 인근 호텔까지 약 2㎞ 운행하고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3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G씨가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콜밴 차량은 6인승으로 한 명이 승차해도 6명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약 5분간 문을 잠근 상태로 돈을 낼 때까지 내릴 수 없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대문과 명동, 남산타워 일대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콜밴’ 영업을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손님과 요금을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