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9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법관의 언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및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SNS상 법관 언행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측은 “페이스북 등에서 판사가 개인 의견을 내는 게 적정한지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SNS의 높은 전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 뒤 판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위원회에서 인천지법의 C부장판사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일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의 행동이 징계 사안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지난 18~19일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판사의 SNS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SNS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