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5년 동거ㆍ간음 30대男 징역3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5년간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해자들이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저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9세였던 B양과 18세였던 C양을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011년 3월까지 함께 살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C양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던 중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C양의 소재를 파악해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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