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사태 진정되나…檢 '공소권 없음' 결정 가능성에 시청률↑
잠정 은퇴를 선언한 연예인 강호동(41) 사태가 진정되는 것일까?

검찰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무릎팍도사의 시청률이 상승했다.

15일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황금어장'의 시청률은 1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일 기록한 13%보다 상승한 수치다.

지난 9일 강호동이 은퇴선언을 하고 주말에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을 비롯해 SBS '강심장' '스타킹' 등은 시청률이 다소 하락했었다. 이 중 주말 간판 예능 '1박2일'은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다. 11일 방송한 '1박2일'은 시청률이 20.7%를 기록해 지난주(24.4%)에 비해 3.7%포인트 내렸다.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은 간신히 지켜냈다.

그렇지만 전날부터 흘러나온 검찰의 공소권 없음 가능성에 시청률은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이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강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며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7일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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